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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해제여부 17일 결정...비대면 진료도 분수령

  • 강혜경
  • 2022-06-15 09:33:00
  • 격리의무-비대면진료 한 데 묶여있어…기재부, 격리의무 해제 요청
  • 최근 의사회까지 "플랫폼 과당 경쟁...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를 요구하는 의약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여부를 17일 결정·발표함에 따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격리의무 해제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 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에 의약계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그간 질병청 등이 '격리의무'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유행 속도가 더뎌졌음에도 불구하고 격리의무가 있다 보니 확진자들의 의료 접근성이나 선택권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달 20일에도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격리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중대본에 격리 의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와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을 어떻게 결정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간 약사단체가 주축이 돼 비대면 진료 철회를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의사단체까지 가세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3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한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돼 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해 정부 당국이 철회를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지적한 부분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로, 이들은 "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단히 왜곡돼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료쇼핑과 대면 배송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KBS는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기저질환 유무 등도 묻지 않은 채 하루 3차례 복용하라는 50초짜리 지침을 줬고, 대면 배송이 원칙인 의약품도 무인택배함을 통해 배송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간편한 절차에 기댄 과잉 진료와 처방, 이에 따른 약물 오남용이 가장 큰 우려로 지목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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