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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원하는 약 처방받기' 도입한 닥터나우 고발

  • 강신국
  • 2022-06-14 11:16:20
  • 서울시의사회 "의약품 오남용 우려...공익 침해 소지"
  • "플랫폼 과당 경쟁으로 시장 왜곡...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폐지해야"

강남경찰서에 닥터나우 고발장을 제출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한 서비스를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우후죽순 난립한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 때문에 왜곡돼 가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철회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시의사회는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비급여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사회는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돼 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 검사‧처방‧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던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왜곡됐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비단 닥터나우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가 닥터나우를 고발하자 서울시내과의사회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서울내과의사회는 "닥터나우와 같은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의 확산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비대면 원격의료의 논의에 앞서 안정성 검증이 최우선 과제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회적 합의가 없는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역시 즉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에도 뜨거운 이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원격의료에 반대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난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7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원격의료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책임소재, 플랫폼 등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연구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TF를 운영하며 제도가 시행됐을 시 시나리오와 진료 허용 범위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7일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대비해 철저한 사전 연구와 충분한 검토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네의원(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의협이 주체가 된 사업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가 편성 등을 방향성으로 잡았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TF를 통해 진료나 처방 약품 범위 등 제도화 이후의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국면이 정리되고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모두 철회됐을 때 정상적인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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