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반관리군 관리, 한시 비대면 수준으로 조정
- 김정주
- 2022-05-31 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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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진료체계 안정화 후속…소아 전화처방 시 수가 감축
- 중대본, 내달 6일부터 재택치료 조정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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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체계가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인데, 만 11세 이하 소아의 비대면 처방 수가는 1일 1회만 인정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단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도 계속 확충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0일 격리 의무 전환 연기 이후 대면진료체계 추진상황과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고려해 향후 재택치료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최근 확진자 감소와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안착기 전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여기서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이란 60세 이상 고연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하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하는 트랙이다.
정부는 단계적 전환을 위해 앞으로 자율격리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집중관리 대상 기준(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현행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조정한다.
특히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총 4100여곳으로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하고, 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과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심평원 누리집, 민간 포털 지도서비스(네이버, 카카오, T맵)를 통해 안내 중인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찾기 쉽도록 재택치료자 문자 안내,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한다. 단, 확진자·병상배정 필요자 감소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력이나 개소 수 등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 조정방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 의료기관, 지자체 대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앞으로도 재택치료체계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택치료 조정방안은 지자체, 의료계 등에 안내하고,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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