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요구도 아랑곳없이...'원하는 약 처방 받기' 계속
- 강혜경
- 2022-06-02 18: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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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복지부 지침 기반 서비스…일반약은 취급 안 해"
- 약사들 "조제용 일반약을 배송...눈 가리고 아웅 식 해명"
- 다른 플랫폼도 '환자 선택권' 내세워 미투 서비스 출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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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가 원하는 약을 선택하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이를 처방해 주는 의료쇼핑식 플랫폼 서비스에 복지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서비스 되는 측면이라는 게 관련 플랫폼 업체의 주장이다.

해당 업체는 "복지부의 지침, 추진 법률근거에 100% 기반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에 대해서만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일반의약품의 유통과 배달, 택배 이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아직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역시 베타테스트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당분간 운영이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또 업체는 "비대면 진료 시 약사와 환자 간 협의에 따라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제휴 약국과 가입 회원에 한해 배달, 택배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제휴 약국 이외에는 배달, 택배 인프라 이용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비대면 진료와 복약지도 채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화채널을 이용하고 있으며 추후 화상통화로 고도화된 진료 서비스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약국에 접수되는 처방전은 진료를 마친 병원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 주장에 약사들은 눈 가리고 아웅 식 해명이라는 분위기다.

B약사도 "단독으로 약을 주문할 수 있는 '이 약이 필요해요, 요청 완료' 기능은 사실상 일반의약품 유통, 배달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맹점을 이용해 관련한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을 유사 플랫폼 이외 다른 플랫폼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하고 있는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관련한 서비스 론칭을 계획 중에 있다. 환자가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듯, 본인이 주로 먹는 약에 대해서도 원하는 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획 중"이라며 "한 번이라도 관련한 약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의사들을 참여 시켜 환자가 원하는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가 전문약을 선택해 처방받는 것이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서 "25일부로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약이 제한될 것이다.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맞지만 전문약 비급여를 허용할 것이냐는 앞으로 논의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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