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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처방·배달약국...비대면 진료·조제 갖가지 부작용

  • 김정주
  • 2022-07-06 19:03:32
  • 복지부, 부작용 유형 4개로 분류...병원-약국 자동매칭, 약 오남용도
  • 지자체에 모니터링·단속 독려...제도화 이전 차단장치 마련키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조제가 시행된 지 2년4개월여 지난 현재, 갖가지 부작용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그간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부작용 유형을 분석했는데, 기본 유형만 4가지로 그 범주 안에서 다시 파생되는 등 제도화 이전에 이를 차단할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이 같은 사안을 공유하고 정부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

비대면 진료·조제로 야기된 부작용 유형은 크게 4가지로▲의약품 관련 부작용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 및 조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으로 구분된다.

비대면 진료·조제는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이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도출한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입원 환자 수는 연평균 1.6%씩 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직후 1년 만에 13.1% 감소했다.

외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4년 동안 1.6%씩 늘다가 코로나19 창궐 후 2020년, 1년 만에 13.9% 줄어들어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이용 활성화를 미뤄 가늠하게 했다.

비대면진료·처방·조제로 파생된 부작용 유형(데일리팜 재구성).
◆의약품 관련 부작용 유형 = 세부 유형 별로 살펴보면 먼저 약제 관련 부작용 유형은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가 의약품을 임의로 선택하는 서비스로 파생됐다.

일명 '다이어트 약' 등 치료 목적이 아니면서 위해 우려가 있는 약제가 버젓이 비대면으로 처방·조제되면서 가장 먼저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문제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보완하고 있는데, 처방 제한 약제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제를 환자 마음대로 선택하는 서비스로 비대면 처방·조제 서비스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도 생겼다.

복지부는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 처방만 실시하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인 직접 진찰 의무 위반과 동시에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 전문약 홍보금지 규정(식약처 소관) 위반이 우려된다"며 해당 서비스 운영을 중단시켰다.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조제 =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조제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에 따르면 문자처방 또는 진료행위 없이 약제를 처방한 사례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지자체 조사 등 조치를 취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1항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불법진료에 해당한다.

불법진료에는 불법조제가 뒤따른다. 정부는 한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불법 제네릭을 조제한 사례가 적발돼 이를 '면허범위 외 조제·처방전과 다른 약제 조제로 구분해 지자체 조치를 요청했다. 여기서 적용된 법 조항은 약사법 제23조제1항(면허범위)과 제26조제1항(의사의 동의 없는 처방변경)이다.

◆비대면 진료전용 의료기관·약국 = 감염병 상황을 이용해 간판을 걸지 않고 전화상담·처방·의약품 배송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생겨났다. 이것은 현재 약사사회 최대 이슈이자 부작용 난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면진료 요청에 대한 진료 거부 소지가 있는 데다가 시설·장비 기준 위반, 부적절한 위생관리와 폐쇄적 구조로 인한 무자격자의 조제 등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안 별로 검토해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비대면진료·조제 제도화를 본격화 할 때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 파생을 방지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약국당 또는 의약사 1인당 1일 처방·조제 건수를 제한해 최대한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여기서 또 파생될 부작용도 잔존하고 있어 이 또한 향후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약국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메커니즘도 비대면진료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요양기관 간 부적절한 관계, 즉 담합 우려와 이 사이에 놓인 환자의 선택권이 크게 박탈될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이 유형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영리 목적의 소개·유인·알선 금지 부문과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 의약품의 판매 알선·광고 금지 등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칭 방식이나 플랫폼이 취하는 이익구조, 소비자 제공 혜택 등을 종합해 사안 별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향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검토 중이다.

플랫폼에서 이용 환자들에게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후기를 작성하는 대가로 포인트를 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약 배달·배송료를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플랫폼 유입을 유인하는 것도 불법 소지가 있다.

여기서 플랫폼이 이득을 취하면 영리목적에 해당돼 의료법 제27조제3항 환자 유인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게재하면 의료법 제56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불법 비대면진료·처방·조제를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독려하는 동시에 제도화 검토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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