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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처방 환자, 조제료 발생…약값은 정부 지원

  • 강혜경
  • 2022-07-13 16:57:05
  • 약국 청구SW 업데이트 반영 여부 확인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진료비와 약제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11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앞으로는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을 처방받은 환자들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팍스로비드 등 경구치료제 처방시 약값은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조제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더 이상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13일 시도지부 등을 통해 "약국이 본인부담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며 "11일부로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시에도 조제료 본인부담금이 산정되고 있는 만큼, 약국별로 업데이트 반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구치료제 본인부담금은 연령에 따라 65세 이상인 경우 1000원, 65세 미만인 경우 2000원의 조제료가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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