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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9일 확진된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은?…약국 혼란

  • 강혜경
  • 2022-07-11 12:00:28
  • 11일부로 정부지원 중단에 약국들 문의 잇따라
  • 10일 이전 확진은 계속 지원…격리기간 중 재처방도 환급받아
  • 코로나치료제도 지원 계속... 단독 처방 시 65세 미만 2000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오늘 약을 조제하러 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0일 검체 채취를 하고 오늘 결과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이 오늘(1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약국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가 11일 이후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안내했지만 환자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놓고 약국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정부지원 중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확진일자'다. 확진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상 11일 이후 조제분부터는 모두 본인부담금이 발생, 환자나 약국이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데일리팜이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을 정리해 봤다.

◆사례1. 11일 확진 판정…"본인부담금 부담하세요"= 11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가장 많은 처방일 수인 5일치 기준 환자 본인부담금은 6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약제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

PM+20이나 PharmIT3000의 경우 변경된 환자본인부담금 수납 내용이 적용된 바, 약국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해 청구하면 된다. 이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변경된 청구방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사례2. 11일 이전 확진, 11일 조제…"환급 받으세요"= 11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11일 이후 약국에 와 조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다.

하지만 11일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약국에서 약값을 지불한 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받아야 한다.

만약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11일에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라면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뒤 보건소에 이를 청구해 돌려 받으면 된다.

종전과 같이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약국이 직접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건보공단이 아닌 보건소에 약국이 직접 청구를 해야 하므로 절차 등이 번거로울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확진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청구 프로그램 등에서는 확진일에 따라 조제료를 산정할 수 없다. 때문에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오늘(11일) 입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약국에서 환자가 수납하고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재택치료비 지침 등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격리치료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따라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두번째 방식은 환자의 수납을 받지 않는 대신 약국이 청구를 대신해 주는 방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급적 약국에서는 시스템상 오늘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일괄 적용되고, 지원 대상에 한해 청구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편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사례3. 격리환자, 11일 재처방…"환급 받으세요"= 만약 11일을 기준으로 격리중인 환자라면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돼 재처방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6일, 혹은 7일 확진 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증세가 완화되지 않아 격리기간인 11일에 다시 약을 처방·조제받는 경우에도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11일 이후이기 때문에 환자가 약국에서 약값을 부담하고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처방, 약값 제외 본인부담금만 발생= 정부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치료제 단독처방시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앙대책본부는 오는 13일 코로나 치료제 단독처방 청구방식 등을 안내할 계획이지만,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65세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각각 차등 적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일인 5일 기준 약국 조제료 6950원에 30%를 부과한 부분으로, 65세 이상 1000원, 65세 미만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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