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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본인부담금 일부 부담해도 치료제 지원은 유지

  • 김정주
  • 2022-07-11 18:46:55
  • 확진자 약제비 1만2천원 시 본인부담금 3600원 발생
  • 복지부, 요양기관·지자체 현장 혼란 없도록 현장 점검키로
  • 비대면 진료·조제 가능...계좌이체·앱·선입금 등 유무선 활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이 일부 종료된 가운데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등 치료약은 지원이 계속 유지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비싼 약값을 고려해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원급 초진료를 기준으로 1회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 약국 약제비 총 금액 1만2000원이 발생하면 본인부담금은 3600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중수본)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이는 지난 6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과 일반 의료체계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을 유지하기로 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원급 초진을 기준으로 1회 진료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 수준이다. 치료제를 처방 받을 경우 약국 약제비(조제행위료+약품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약국 약제비 총 금액이 1만2000원 나올 경우 본인부담금은 약 3600원 수준이 된다. 동네 의료기관과 약국에 직접 방문해 대면 진료와 대면 조제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직접 납부하면 된다.

다만 비대면 진료·조제 방법을 선택할 경우 현장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지불방법을 택할 수 있다. 계좌이체나 '굿닥' 등 어플리케이션(앱), 방문 시 선입금 등의 방법이 있다.

한편 중수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전국에 1만2913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호흡기 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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