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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탁상행정에 혼란

  • 강혜경
  • 2022-07-11 16:15:52
  • 본인부담금 지원종료 기준이 격리통보일? 검체채취일? 헷갈려
  • "조제일 기준으로 했어야"... 청구프로그램마다 구현 방식도 제각각
  • H/재택치료, T/외래센터 기재된 처방이 계속 발행되기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를 놓고 11일 의료와 약국 현장이 혼란스러웠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이 며칠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7월 11일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코로나 재택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앞서 예고된 바 있지만, 기준일을 놓고 약국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격리 통보일 기준? 검체채취일 기준? 알쏭달쏭=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기준을 '격리통보일'이라고 안내했다.

11일 이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만,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 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격리통보일이 아닌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일부 지자체 공문이 약국 혼란을 부추겼다. 의료기관에서 격리통지일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중수본이 제도 시행 하루 전 날인 10일, 기준을 7월 11일 입원·격리통지자에서 7월 11일 검체채취자로 변경했다는 공문이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됐다.

◆약국 "격리 통보 일자 알 수 없고, DUR 역시 보조수단"= 약국가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환자의 확진·격리통보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DUR을 통해 재택치료자 검체채취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검체채취일 기준인지 확진일 기준인지 등이 명확지 않고 DUR은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약국 청구프로그램 역시 환자의 격리 기간 정보를 연동할 수 없어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게 됐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종전 발행되던 코로나19 확진환자의 'H/재택치료' 처방.
11일 이전인 9일이나 10일에 확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11일 이후 조제 건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환자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을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PM+20과 PharmIT3000은 7월 9일 17시 이후 업데이트를 진행, 기존 방식으로 조제 입력을 하면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입금액이 표시되도록 기능이 변경됐다.

그러면서 11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내원 시 본인부담금을 약국에서 수납하고 환자가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줄 것을 안내했다. 온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을 구현했다.

유팜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긴급공지로 업데이트가 진행됐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재 로그인 또는 새파일받기를 통해 신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유비케어는 11일 이전 확진자에 대해서는 약국이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다는 설명이다.

◆"조제일 기준으로 하면 문제 없었을 일"= 약사들은 이번 혼란이 방역당국이 약국 등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을 분리시킨 약국 공간.
조제일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 종료 시점을 정했더라면 격리 통보일이나 검체채취일 등을 놓고 모호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A약사는 "질병청이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약제비에 대해 조제일을 기준으로 했으면 될 문제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약사회 역시 세부 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안내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때그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얘기되는 부분들을 수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약사도 "의사들이 주축이다 보니 약제비 청구 등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해 벌어진 일인 것 같다. 검체채취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일선 의원과 약국 등은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정부 정책 하나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기도 한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에도 H/재택, T/외래 처방 계속, 왜?= 일선 병의원과 약국의 혼란은 11일에도 계속됐다.

복지부가 안내한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등에 따르면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처방전의 경우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T/외래센터, E/노인요양 대신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11일 약국에 발행된 T/외래센터 처방.
하지만 11일에도 H/재택치료, T/외래센터 등과 같은 처방이 발행되고, 약국에서 청구프로그램에 이를 입력 시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나오는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C약사는 "11일부터는 T처방이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19·코로나19 확진과 같은 안내가 아닌 T/외래센터 처방이 나왔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나왔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 역시 며칠 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약사회 관계자는 "7월 11일 이전 확진된 경우, 혹은 의료기관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등 H/재택치료나 T/외래센터와 같은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환자에게 확진일 등을 확인해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약사는 정부의 지원 중단이 시기상조였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D약사는 "현재도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여기에 내달 20만명 확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지원 중단 결정을 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비대면 진료가 늘어날 경우 약국들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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