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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비용 부담 던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 지침 구체화

  • 이탁순 기자
  • 2026-09-15 06:00:52
  • 요약
  •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하고, 22일까지 의견 청취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7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시 3상 임상시험(비교 유효성 임상시험)과 동물실험 자료 제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고시가 시행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실제 심사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내놓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시밀러심사과는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개발·허가 경험과 최신 국제 조화 규제 요건을 반영한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까지 제약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 개정·시행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고도화된 물리화학적·기능적 분석 기법의 발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글로벌 규제기관들의 흐름에 발맞춰, 개발사의 불필요한 시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비교 유효성 임상, 일상적 필수 절차 아니다" 명시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3상)'의 필수 요건을 공식 해제한 점이다.

개정안은 "품질, 비임상, 약동학(PK) 시험 결과로 비교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임상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분명히 했다.

비교 유효성 임상 평가는 품질, 비임상, 약동학 평가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잔여 불확실성'이 있거나 약동학 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 한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으로만 제한된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면제가 '품질 기준 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품질 비교동등성 평가 단계에서 대조약과의 유의미한 품질 속성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을 활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약물의 작용기전을 직접 반영하는 '역가(Potency)'나 '생물학적 활성' 등 핵심 품질 속성에서 차이가 확인될 경우, 3상 임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며 공정을 개선하거나 개발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즉, 3상 임상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구조적·기능적 정밀 분석을 통해 비교동등성을 사전에 완벽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품질 속성별 임상적 영향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Tier 분류) ▲통계적 비교동등성 허용 기준(Quality Range) 계산법 ▲시험약(최소 6배치 이상) 및 대조약(최소 10배치 이상 권장) 배치 요건 ▲품질 비교동등성 평가 보고서 표준 양식(CTD 3.2.R) 등이 대거 신설됐다.

비임상 동물시험 및 면역원성 평가도 합리화

3상 임상 면제와 더불어 비임상 및 초기 임상 면제 기준도 정비됐다.

시험관 내(in vitro) 비교 평가가 충분해 잔여 불확실성이 없다면 반복투여독성시험 등 동물 생체 내(in vivo)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슐린, 소마트로핀, 필그라스팀, 테리파라타이드 등 이미 특성 분석이 충분히 이뤄져 위해성이 낮다고 평가된 제제는 임상 면역원성 시험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발 기간 단축과 수백억 원대의 3상 임상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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