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이 답"…플랫폼 지침 논란
- 강혜경
- 2022-08-02 1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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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약계 폐지 촉구…곧 정식 공고
- 약사회 "우후죽순 플랫폼 방치…제도화 전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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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놓고 연일 의약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 광주, 울산, 전북, 충남, 경남약사회 등이 성명을 통해 가이드라인 폐지를 촉구한 데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발 가이드라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오늘(3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고할 계획인데, 지난달 공개됐던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공고가 이뤄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플랫폼 특혜 가이드라인, 약사회 왜 동의했나" 복지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의약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설명에 약사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탈퇴와 제휴 금지를 외쳐온 약사회가 덜컥 플랫폼에 특혜를 주는 가이드라인에 동의했다는 데 대한 반발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플랫폼에 동의하고 묵인하겠다는 게 아니다. 플랫폼이 배제된 의약사 주도 비대면 진료가 최선이지만, 현 체제 아래서는 플랫폼이 의약사와 환자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유인이나 알선, 처방약 광고, 가격정보 공개 등 문제가 발생했고 이같은 문제를 무분별하게 놔둬서는 안된다는 합의 하에 제도화 이전 한시적 조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현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찾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약품 한정 불가능한가" 약사들은 플랫폼 가이드라인 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철회가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QR인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전면 해제돼 사실상 자체 방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대면 진료·대면 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시적 공고를 유지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비대면 진료 대상자와 의약품을 특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이미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이드에 대상자의 의약품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취지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고, 적용 기간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대응 심각단계를 조정할 의향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도 관련한 의견을 냈지만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도리어 지역을 도서벽지로 한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경우 역차별이 생겨 이는 방역 관점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대상자와 처방약을 한정하는 부분의 경우 현재 가이드라인에 적용시키기는 어렵지만 제도화될 경우에는 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가입 약국 정보 제공 제한? "약사회 정책 방향 유효"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휴에 대한 약사회 정책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약계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인 만큼 약사회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여전히 가입을 금지하고 탈퇴하라는 약사회 정책 방향은 유효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만약 개별 약국이 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플랫폼이 힘을 가지게 된다"며 "개별 약국이 오해해 제휴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가 산업적 비즈니스가 되지 않도록 공공성이 확보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됐을 때는 규모와 대상 등이 축소될 것이다. 보건의료시스템이 촘촘이 갖춰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처벌규정 없는 가이드라인? "의료법·약사법 적용 조항 존재" 처벌규정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데 대해서 약사회는 "의료법, 약사법상 적용 조항들이 이미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며 "가이드라인에 직접적으로 처벌규정이 기술돼 있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며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사후관리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법률적 처분 근거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규정은 관련 법에 의거해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유권해석에 준한 사후관리기준으로 활용하고 추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가이드라인 공고 행위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아닌 사후 관리를 위한 것이며 약 무료배송 행위,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에 대한 검토 역시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약사회 역시 공고 이후 플랫폼들이 의무사항과 세부 준수사항 등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등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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