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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플랫폼 업체 홍보에 지침 악용"…정부 "바로잡겠다"

  • 김정주
  • 2022-08-02 12:55:01
  • 이기일 제2차관, 국회 전체회의서 신현영 의원 맹공에 답변
  • "비대면 업체들 눈치보기 아니다…의약계와 합의해 만든 것"

신현영 의원.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법 위반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을 업체가 오히려 마케팅 홍보에 역이용 하면서 호객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의 질타가 나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은 의약계와 합의 한 결과를 갖고 만든 것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체 눈치보기가 결코 아니라고 항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은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밀어주기식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500만건에 이르고 확진자 재택 비대면 2500만건을 합하면 3000만건에 달한다. 이 중 온라인 플랫폼이 몇건이나 되는 지 실태 파악에 노력해본 적 있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닥터나우 플랫폼과 관련해 '원하는약 서비스'를 놓고 의료계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하고 고발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며 "법적대응은 한 것이냐. 왜 이렇게 업체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이에 이 차관은 "그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계와 환자유인 문제 등을 논의한 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라며 "눈치보기를 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에 더해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가이드라인 안에 명확한 내용도 없다"며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을 만들어서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의료계와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가이드라인 안에 플랫폼 업체들의 의무사항이나 세부 준수사항을 나열해 놓았다. 환자 유인행위나 약물 오남용 등 문제에 대한 지침을 다 넣었다"며 "의약계의 목소리 듣고 함께 만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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