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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약국 정보 제공...환자가 집주변 약국 선택"

  • 김지은
  • 2022-07-28 18:09:44
  • 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개
  • '병원-약국 자동 매칭 금지' 등 약사회 요구 대부분 반영
  • 의약계 “한시적 지침” 선긋기 불구 추후 플랫폼 제도화에 영향 줄 듯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속 진료, 처방전 전달의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의약계는 법제화 이전에 적용될 한시적 지침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번 지침이 추후 제도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조만간 확정 공고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 이전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사회, 약사회의 의견을 들었으며, 회의 이후 각 단체의 추가 의견을 받기도 했다.

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는 자동매칭 시스템, 가맹 약국 비공개 조치, 전문약 광고 행위 중단 등을 요청했고,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약국에 적용될 내용 중에는 플랫폼 의무 중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 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 유인, 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 준수 사항에서는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약국, 약국 개설자 정보에는 ▲약국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한약사 면허 종류 및 성명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 상 환자의 조제 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약사회에서는 기존 자동매칭 방식으로 약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지역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거주한 지역 주변의 약국에서 우선적으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건데 환자 선택권도 강화되고 처방 분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계 “한시적 가이드일뿐…제도화는 원점서 논의돼야”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의약계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후 중개 플랫폼 운영을 합법화하는 계기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논란과 부작용이 지속되는 만큼, 임시방편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협조했지만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도 이것이 곧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후 중개 플랫폼 운영을 공식화하는 지침으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는 지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자리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하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공감대를 가진 것”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이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에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때 ‘한시적’이란 점을 강조했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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