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특혜' 재검토 요구에도 원안 공고…허탈한 약사들
- 강혜경
- 2022-08-04 20:5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단체 연일 성명 통해 전면 재검토 촉구, 수포로
- "진료 대상자·의약품 한정, 처벌 이뤄져야" 주장 여전
- 복지부, 4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약사사회 전면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공고됨에 따라 약국들이 아쉬움을 토해내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우후죽순 생겨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오히려 물꼬를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모호하다는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사항 역시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광고 등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구체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해석의 재량권의 너무 큰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B약사도 공고안이 이전 가이드라인(안)과 일치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B약사는 "확진자도 대면진료, 대면투약을 기본으로 정책을 변경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공고를 유지하는 것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플랫폼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이 플랫폼에 허용 가능한 운신의 폭을 넓혀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약사는 "잇단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약계와의 협의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사실상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격"이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물꼬를 터주는 일에 약사회가 말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처럼 대상과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성 관련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약사회도 진화에 나섰다. 약사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출이 약국의 플랫폼 가입을 묵인하거나 약 배송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이를 종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약 배송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고 있고, 플랫폼 업체의 탈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약사회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업체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처방약 광고나 유인행위, 의료기관과 약국 자동매칭 등 플랫폼 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시 관련 법에 의해 연계 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도 오늘(5일) 공고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등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 정의 및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및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공고 등에 따라 시행되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간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고 한다)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약국 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2. 플랫폼의 의무 ➀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➁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➂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➃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➄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하여야 한다. ➅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➀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➁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의료인)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➂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②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➃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➄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➅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관련기사
-
플랫폼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약국 임의지정·담합 금지
2022-08-04 18:28:14
-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 충분…약 배달은 쟁점"
2022-08-03 12:08:42
-
플랫폼 가이드라인 논란커지자 진화 나선 약사회
2022-08-03 08:29:04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이 답"…플랫폼 지침 논란
2022-08-03 06:00:58
-
충남도약 "플랫폼 가이드라인 심각한 우려…즉각 폐기"
2022-08-02 15:18:10
-
국회 "플랫폼 업체 홍보에 지침 악용"…정부 "바로잡겠다"
2022-08-02 12:55:01
-
강동구약 비상상임이사회 열고 "가이드라인 재검토하라"
2022-08-02 12:04:47
-
광주시약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2022-08-02 11:08:02
-
플랫폼 가이드라인, 제한 장치인가 vs 물꼬 터주기인가
2022-08-01 12:10:04
-
"플랫폼, 약국 정보 제공...환자가 집주변 약국 선택"
2022-07-29 06:00: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5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6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7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 8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
- 9국내 개발 첫 GLP-1 비만약 나올까...한미약품, 허가 신청
- 10대통령 직접 나선 공단 특사경...임의지정 아닌 법개정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