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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 충분…약 배달은 쟁점"

  • 김정주
  • 2022-08-03 10:46:42
  • 2022 국정감사 이슈 전망
  • 복지부 "제도화 과정에 플랫폼 참여시킬 계획 없다"
  • 업계 "경쟁 통해 적자생존, 부적격 업체는 퇴출될 것"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시화와 배달약국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 진료와 조제, 전화상담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낳은 일종의 특례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장거리에 위치한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만 허용(제34조제1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의사-환자 혹은 약사-환자 간 원격보건의료 행위인 것이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전화상담·진료·조제 한시 허용으로 도입된 이 특례제도로 인해 비대면진료 485만건 이뤄졌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를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면서 528만건의 전화 상담 비대면진료가 행해졌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6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 22%, 상급종합병원 10%, 병원급 6% 순임으로 문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팬더믹 초반, 의사단체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초래할 부작용인 대형병원 쏠림이나 의약품 오남용, 오진 등을 명분으로 제도를 철회하라는 입장이었다가, 현재는 1차 의료기관이 주체가 돼 대면 진료보다 1.5배 수가를 올려 받는 안을 논의하기도 하는 등 원격의료 시행을 대비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단체와 약사사회는 팬더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제오의 취지를 이어 여기에서 파생되는 플랫폼 사업 등 약사사회도 크게 영향을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만성질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2021년 10월 발의된 의료법개정안의 허용 범위에 포함돼 있어 만성질환자 대상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은 사용자와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윤 정부 국정과제 비대면 포함, 법안 발의까지…가이드라인 이후 정책에 이목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영역별로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더욱 큰 문제는 이것이 한시적 특례를 넘어서 제도화에 대한 가능성이다. 이미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시켰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도화 방향을 모색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다음 과제는 제도화 자체의 외형을 넘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제도화가 되는 것이다.

국회는 여기다 팬더믹 기간에 야당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제도화 또는 상시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데 무게추를 두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대해 1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질병 중증도에 따라 종별로 후송되는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도록 병원급의 예외적 참여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가이드라인 안을 공개한 상황이고, 비대면진료와 더불어 난립한 플랫폼 기업을 상시화 혹은 제도화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윤 정부의 의지와 함께 어느 정도의 허들이 구축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반면 산업계는 시장에 진입해있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경쟁을 통해 발전하며, 부적격 플랫폼 운영자는 퇴출되기 마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달전문약국, 안전규정 없이 출현…정부, 지침 뛰어넘는 사후관리책 고민해야

이 같이 비대면 진료 조제가 제도화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안전망 없이 탄생한 배달전문약국의 문제에 대해 약사사회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플랫폼 업계 가이드라인 확정이 임박한 시점이지만, 일부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자사 마케팅에 악용하는 등 또 다른 백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다할 관련 법령 정비가 없어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비대면 플랫폼과 배달 분야는 보건의료계 진출은 무주공산에 손쉽게 입성한 산업이다. 때문에 엔더믹 단계에서 이 산업을 감염병관리법이 아닌 의료법과 약사법을 적용하면 불법이 된다.

국회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견고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비대면진료와 조제약 배송의 제도화 여부에 대해 서비스 제공 플랫폼 업체와 의료계·약사단체 등과 합의해야 하며, 제도화한다면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며 조제약 배송 규정 미비 부분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은 의약품 제조공장과 도매상, 병원과 약국까지의 의약품 유통·관리 방법을 다루고 있을 뿐 '배송' 규정은 사실상 전무하다. 예를 들어 도매상이 의약품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의약품 배송 차량'이라는 표식을 갖추는 것과 같이 조제약 배송 차량도 일정 표식을 갖춰 안전에 대한 인식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제도화 할 경우 우려되는 마약류와 향정약을 향후에도 배달금지 약제로 지정하는 등 규정과 원칙을 더욱 정교화 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함량 미달 업체에 대한 제제 규정도 필요하다.

인력에 대한 문제도 사각지대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점차 이를 개선해 나간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인력 관리 세부 규정과 교육 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이수 기간과 대행 기관, 사후관리 등도 마련되지 않고 업체 자율에만 맞길 순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향후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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