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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인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국내제약 전부 타결

  • 유형 '다' 협상 대상 175개 품목 중 173개 합의
  • AZ 직듀오서방정 2개 품목은 재협상 하기로
  • 4월 개정된 지침 소급적용에 반발 불구 완료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이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개정 지침이 반영된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에서 국내 제약사들은 전부 건보공단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개정 지침의 소급적용 반발로 일부 국내 제약사와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목표 기한 내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합의 품목들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일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진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유형 다 협상 대상 175개 품목 중 173개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형 다 협상은 유형 가·나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 제품군의 전년도 청구 금액보다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제품이 포함돼 있다.

유형 가 협상은 건보공단과 협상된 예상 청구금액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제품이 전년도 청구금액보다 60% 이상 증가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올해 유형 다 협상은 지난 4월 개정된 지침이 반영돼 주목을 받았다. 개정 지침은 주성분코드 동일제품 산술평균가의 90% 미만과 연간 청구금액 20억원 미만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는 산술평균가 100% 미만, 연간 청구금액 15억 미만이 제외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연간 청구금액 20억 미만의 중소 제약사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술평균가 90% 미만에 포함되는 약제는 대상에 포함돼 약가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일부 제약사와 제약바이오협회는 해당 지침을 전년도 기준으로 소급적용 하지 말아 달라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소급적용과 관련해 민관협의체 등 회의를 통해 공유했다면서 거절 의사를 밝히고 개별 제약사와 협상에 돌입했다.

정 실장은 "개별 제약사와는 업체 별로 협상 시 제약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협상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협상 결과 총 37개사 53개 동일 제품군 175개 품목 중 52개 제품군 173개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1개 제품군 2개 품목은 재협상 할 예정인데, 해당 제품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직듀오서방정 2개 품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협상 완료된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재정 절감액은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른 산술평균가 조정으로 추가된 약제의 동일제품군 평균 청구액이 약 162.3억원, 청구액 상향조정으로 제외된 약제의 평균청구액은 약 17억원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지침개정의 목표와 같이 청구금액 적은 약제의 협상 제외로 인한 행정비용 감소 및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 관리가 확대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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