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訴 패소시 제약에 집행정지 손실분 환급 추진
- 김정주
- 2022-01-17 0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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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 요양급여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 협상기간 3배 단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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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가와 관련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최종 승소하면, 그동안의 손실분에 해당하는 약품비 부분을 보험자가 환급해주는 내용이 골자로, 법령 단위의 개정이어서 막힘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개정령안에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의 협상기간이 3배 단축되고,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는 추후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개정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7일) 공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부가 이미 지난 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계획으로, 그간 국회가 요구해 온 집행정지 남용 방지책과 업계의 협상 합리화 등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약제 제조업자 등이 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보공단 이사장이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한편 이 내용과 반대로 정부가 승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에게 보험자 손실분을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의 경우 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오리지널 약제를 직권조정할 때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협상기간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향후 20일로 합리적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거쳐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해당 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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