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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손실 환급제 여전한 논란…정부-제약 '이견'

  • 제약계 "급여정지 ·축소 경우엔 승소해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 환급비율도 손실산정위 심의를 주장...복지부 "업계 의견 수용 여부 검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 피해액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손실보전 제도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제약계가 의견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시선이 모인다.

해당 제도는 행정예고 기간을 충족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절차도 통과한 상태로, 복지부가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면 되지만 제약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부안 개정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14일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행정예고된 해당 개정고시에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심판·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액 환급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제약사가 복지부의 약가인하, 급여정지·삭제 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했을 때 피해액을 되돌려주는 게 골자다.

제약계는 해당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승소하면 약가가 바로 회복되는 약가인하 처분과 달리 급여정지나 급여기준 축소는 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승소해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촉발된다는 게 제약사들의 항변이다.

구체적으로 급여가 단 1개월이라도 정지되면 당장 요양기관 처방코드가 삭제돼 시장에서 발 디딜 틈을 잃게 되며, 급여축소 역시 다른 약으로 처방이 전환돼 상당한 수준의 처방액 피해가 발생하는데 환급액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제약사들은 급여정지·축소 처분 후 소송에서 이겼다면 의약품이 처분으로 입게 된 피해액을 완전히 회복할 때 까지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약사들은 요양급여 적용정지 또는 대상 제외 의약품 환급 비율의 경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할 게 아니라 손실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같은 제약계 주장을 과연 수용할지 여부가 약가인하 행정소송 환급제 최종 시행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복지부가 제약계 의견을 큰 폭으로 수용한다면 경우에 따라 행정예고 절차를 추가로 밟을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일단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제약계 의견수렴과 규개위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법제처 심사를 받기 위한 최종 고시안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제약계 의견에 대해 수용 여부를 내부 논의하고 있다"며 "반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확정된 이후 법제처 심사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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