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물병원 인체용약 오남용은 농림부 소관"
- 이정환
- 2022-10-31 10:2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체용약 공급·사용내역 자료 없어... 문제 해결위해 농림부와 협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농림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내역 파악 여부와 동물병원의 과잉 사용 또는 동물 치료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공급·사용내역 등은 농림부 소관으로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약이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공급 내역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도 했다.
복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농림부와 협의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동물병원의 동물 대상 과잉 사용 또는 비동물 용도 사용 등 동물병원 내 인체용약 사용은 농림부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농림부와 협의해 인체용약 사용에 있어 동물병원 관리체계와 복지부 소관 제도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지 검토 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수의사에 인체약 판매시 보고' 약사회-수의사회 대립
2022-10-17 11:27
-
약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팔면 관리센터 보고해야
2022-10-15 06:39
-
"동물병원 의약품 약사법 위반 의심...의약분업 필요"
2022-10-07 11:56
-
조규홍 "의약품관리센터-수의사처방시스템 연계 검토"
2022-10-06 10: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2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3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표 제출
- 5'팔보시클립' 염변경 허가 신청…대웅·광동과 경쟁 예고
- 6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크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AI의사 내세워 제품 효과 부풀려"…과대광고 유통업자 적발
- 8[기자의 눈] 오픈 이노베이션 선순환의 열쇠
- 9약국 3.7% 수가인상 체결..."수익구조 개선 후속 연구"
- 10대원제약, 제16회 대원하모니 정기연주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