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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약품 약사법 위반 의심...의약분업 필요"

  • 이혜경
  • 2022-10-07 11:56:09
  • 서영석 의원 지적에 오유경 처장 "농림부 협의 필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여러 연구에서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지적된 바 있다"며 "동물병원이 무법천지 행태로 약사법을 위반해가며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았다면 그것이 사람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최근 3년간(2019~2021년) 약국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평균 234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건수는 25만8400여 건, 공급수량은 157만5800여개다.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공급병원 수는 3568곳, 공급건수는 42만6800여 건, 공급수량은 263만6700여건이다. 각각 전년 대비 62.6%, 76.6%, 71.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다른 시·도 소재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은 9곳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공급한 병원 수는 3546곳, 공급건수는 42만6100여 건, 공급수량은 262만7100여개에 달했다.

서 의원은 "근본적으로 수의약계도 의약분업을 통해 진료항목과 진료약제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 축산검역본부 있는 농림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하지만 협의하는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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