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약품 약사법 위반 의심...의약분업 필요"
- 이혜경
- 2022-10-07 11:56: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석 의원 지적에 오유경 처장 "농림부 협의 필요"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여러 연구에서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지적된 바 있다"며 "동물병원이 무법천지 행태로 약사법을 위반해가며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았다면 그것이 사람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최근 3년간(2019~2021년) 약국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평균 234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건수는 25만8400여 건, 공급수량은 157만5800여개다.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공급병원 수는 3568곳, 공급건수는 42만6800여 건, 공급수량은 263만6700여건이다. 각각 전년 대비 62.6%, 76.6%, 71.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다른 시·도 소재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은 9곳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공급한 병원 수는 3546곳, 공급건수는 42만6100여 건, 공급수량은 262만7100여개에 달했다.
서 의원은 "근본적으로 수의약계도 의약분업을 통해 진료항목과 진료약제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 축산검역본부 있는 농림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하지만 협의하는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3'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4신신 물파스, 내년 2월 공급가격 13% 인상
- 5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비서실이 챙겨 지정하라"
- 6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
- 7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
- 8지씨지놈, 상장 6개월...주주들 투자회수에 오버행 부담↑
- 9한올바이오 '아이메로프루바트' 개발 탄력…아시아 임상 확대
- 10"플랫폼 도매겸영 혁신 아냐" 피켓 든 보건의료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