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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녀명의로 근생시설 임대...법원, 층약국 개설 취소

  • 정흥준
  • 2022-11-11 14:47:28
  • 2020년 개설 후 행정소송 2년 만에 판결...유사사례 영향줄 듯
  • 원장 미성년자녀가 근린생활시설 상가주...약국+피부관리실 임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개설 2년 만에 행정소송에 패소하며 개설등록취소 판결을 받았다.

약국 외 근린생활시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판례로 향후 유사 개설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층약국과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이 지자체(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개설취소 사유는 향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앞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유와 원고 측 주장을 바탕으로 개설 취소에 영향을 미친 이유들을 살펴봤다.

먼저 의사는 3개 상가를 매수한 뒤 1개 상가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나머지 2개 상가에서는 의원을 개설하고, 자녀에게 증여한 상가에는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했다. 세부적으로 피부관리실 운영자는 의원의 전 직원이었다.

원고 측은 자녀에게 증여 후 임대, 전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영등포구약사회도 같은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힘을 실었다. 의원과 약국 소유자가 부모-자식 관계이고 약국개설 당시엔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부관리실은 개설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 절차를 밝았고 소매점에서 의원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 약사회는 의원과 약국 앞 복도는 약사법상 규제하고 있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대한약사회도 의견서를 통해 "의원 직원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는데,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점포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도록 한 걸 보면 의료기관의 부속시설과 같이 사용됐을 거라 추정이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결국 재판부는 약사회 원고적격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근 약국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

층약국 개설 분쟁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서울 또다른 지역에서도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층약국 개설로 동일 건물 1층 약국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자료보충 등의 이유로 내년 초 법정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구약사회에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이번 영등포구 개설 취소 판례가 해당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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