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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층약국 독점권 모르고 1층에 개업…법적공방 끝 폐업

  • 정흥준
  • 2021-09-07 10:38:47
  • 부동산 지정업종 상가 약국 용도로 분양...층약국서 문제제기
  • "해당 층에 한정된 약정" 주장에도 법원, 독점권 인정
  • 우종식 변호사 "최소한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확인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계약서상 약국 지정 업종을 확인하지 않고 1층 상가를 약국 용도로 분양해 개설했다가, 독점권을 가진 층약국의 문제 제기로 폐업한 사례가 나왔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층약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층 약국의 영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층 약국 측에서는 분양계약서상 업종란에 약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업종제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고 해도 4층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층 약국은 분양사로부터 지정업종란에 ‘약국’을 명시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하고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1층 약국은 분양사로부터 지정업종란에 ‘부동산’이 명시된 점포로서 계약서가 작성된 곳이었다. 피고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자로부터 점포를 매수했고, 이후 A약사에게 약국 임대를 줬다.

이에 4층 약국이 가처분신청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약국이 운영을 계속 이어가자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피고 측은 전체 점포 중에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됐다는 점, 지정업종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점포가 많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약정의 존재를 알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에게까지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한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권 보장 의미가 내포돼있다”면서 “지정업종과 다른 용도의 상가들이 많다고 해도 그들이 분양계약을 위반한 것일뿐 이를 근거로 업종제한의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약국 운영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동종업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약국에 대한 업종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점포를 매수하게 되면 매수인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또 일부계약서에만 업종이 지정돼 있을지라도 업종제한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 조차 업종제한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적어도 분양계약서및 관리규약에 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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