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알부민 식품 생산량 21배 급증...식약처, 제도개선 추진
- 정흥준 기자
- 2026-10-13 10:16: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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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37톤→2025년 5242톤 생산량 늘어
- 남인순 의원 "알부민 혈액제제와 효능 달라...소비자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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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마시는 알부민' 등으로 홍보되는 알부민 식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21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인 알부민 혈액제제와 효능이 다름에도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알부민 식품 생산량은 2022년 44톤에서 2023년 74톤, 2024년 237톤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5242톤을 기록했다.

작년 국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데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알부민 혈액제제와 효능이 전혀 다름에도, 난백으로 만드는 알부민 식품을 ‘알부민이 고함량인 마시는 알부민 영양제’로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오인·혼동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알부민 식품 관련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알부민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24년 11건에서 지난해 6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63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이에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4월과 6월, 그리고 9월 세 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2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과 고발 조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캡슐이나 정제 형태의 일반식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6월 행정예고했다. 연내 개정을 목표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약품 제품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식품 표시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지난 5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의 제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가능하면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영업자 대상 교육과 홍보,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제도 개선 이전에라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추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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