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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또 적발…5개 판매업소 고발

  • 이탁순 기자
  • 2026-09-15 08:40:37
  • 요약
  • 피로 회복, 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오인·혼동 광고
  • 식약처, 상습 부당광고 업체 엄정 조치 계획
부당광고 사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5개 판매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가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1만9천여개, 판매액은 약 5억2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과 6월에 실시한 두 차례의 점검에 이은 세 번째 점검으로,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에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광고하거나,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식품이 신체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이다.

또한 알부민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이번 점검에서도 위반업소가 확인된 만큼, 알부민 식품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알부민 식품 등과 같이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한 전쟁을 통해 현장점검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전문의약품)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며 "소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판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판매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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