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차지현 기자
- 2026-10-10 06:0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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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인프라·프롬바이오·엔젠바이오 등 상폐 후속 절차 유예
- 법원 가처분 인용에 거래소 방침 변경…시총 200억 미달 퇴출 제동
-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상폐 절차 재개 가능성에 불확실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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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대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유예하면서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과 시가총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내년 기준 추가 상향까지 예정돼 있어 바이오 기업의 상장 유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인프라는 지난 7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가 유예됐다. 앞서 바이오인프라는 지난 7월 31일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원을 밑돌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이후 41거래일이 지났지만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을 충족한 거래일은 없었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시가총액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당장의 퇴출 위험은 피하게 됐다.
프롬바이오도 상장폐지 후속 절차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프롬바이오는 지난달 28일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편입됐으나 지난 7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퇴출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엔젠바이오 역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가 잠정 보류됐다. 이 회사는 지난달 22일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상태가 25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관리종목 지정 우려 종목으로 예고된 데 이어 이달 2일 실제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이들 바이오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된 배경에는 최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됐다.
케이엠제약과 주연테크는 거래소가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시행 시기까지 앞당기면서 충분한 대응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거래소는 올 7월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였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회복 요건도 90거래일 이내 45거래일 연속 기준 충족으로 강화했다. 이에 두 기업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그 효력을 다투고 나선 것이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자체보다 제도 변경과 상장폐지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했다. 상장폐지처럼 기업과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임에도 충분한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회복 요건을 45거래일 연속으로 강화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당초 예고한 기준 상향 시기까지 앞당기면서 기업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이 부당하거나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상장폐지가 기업과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만큼 제도 변경과 적용 과정에서 충분한 대응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가총액 기준 강화 자체보다는 실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절차에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자 거래소도 관련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7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대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시가총액 회복을 위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다만 상장폐지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거래소가 후속 상장폐지 절차만 잠정 중단했을 뿐 관리종목 지정과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래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인 만큼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법적 분쟁 결과에 따라 기업의 소명 기회나 시가총액 회복 요건 등 절차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지만 상장폐지 기준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이오 기업이 시가총액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퇴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시가총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실적 개선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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