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김지은 기자
- 2026-10-10 06:0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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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는 기지급 수수료 환수도…일부 업체 약국 조제자료에 한해 인정
- “처방·실조제 연결 확인 관건”…대체조제 증빙 강화와도 맞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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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중소제약사들이 연이어 비대면 처방을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의 수수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제약‧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자사 제품이 처방되더라도 CSO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약국 조제자료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CSO업체들로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라 관련 처방이 확대되더라도 수수료 정산에 제약을 받거나 실적 증빙 부담이 커질 수 있게되는 셈이다.
데일리팜이 확보한 제약사들 공지를 보면 비대면진료 처방과 관련한 별도의 정산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A제약이 최근 CSO 업체들에 공지한 내용에는 촉탁·비대면진료 거래처(병의원)의 신규 거래가 불가하며 기존 거래처도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정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촉탁 거래처에 대해서는 약국 조제자료를 통한 거래 유지가 가능하다는 예외를 뒀다.
B제약은 지난 7월 공지를 통해 비대면진료 거래처는 예외 없이 정산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촉탁 거래처도 신규 정산을 중단하고 기존 거래처는 올해 10월 EDI까지만 정산한 뒤 종료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기존 촉탁 거래처에는 정산 종료 시까지 매월 EDI와 약국 조제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C제약도 올해 7월 EDI부터 비대면 처방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대면 처방이 확인되면 수수료 환수와 거래처 코드 삭제를 진행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D제약은 비대면 처방은 원칙적으로 정산이 불가하며 추후 확인될 경우 수수료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E제약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처방 의료기관명이 기재된 약국 조제자료로만 정산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비대면 처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비대면진료가 추후 확인되면 이전에 지급한 정산금액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의 공지를 보면 비대면 처방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회사와 실제 약국 조제자료를 확인해 인정하는 회사가 공존하고 있다. 같은 비대면 처방이라도 제약사별 계약과 증빙 기준에 따라 CSO의 수수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의원 처방과 약국 조제 연결 어려워…실적 확인이 관건
이번 움직임은 병·의원의 처방실적이 반드시 제약사의 실제 판매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맞닿아 있다.
의료기관에서 특정 제약사 제품을 처방하더라도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받지 않거나 다른 회사 제품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지면 해당 처방량이 그대로 자사 제품의 매출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CSO 정산 과정에서는 병·의원 처방자료뿐 아니라 관련 약국의 의약품 공급·조제 실적까지 증빙자료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 인근 약국을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고, 처방전이 여러 지역의 약국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문전약국 중심의 실적 확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CSO 입장에서는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처방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실적이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조제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여러 약국에 분산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이후 제약사들이 정산 증빙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대체조제에서는 처방 제품과 실제 조제 제품이 달라질 수 있고, 비대면진료에서는 처방이 어느 약국에서 어떤 제품으로 조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각각 변수로 작용한다.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제약사별 정산기준에 따라 CSO 영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처방실적을 중심으로 영업 성과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실제 어떤 약국에서 어떤 제품이 조제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비대면진료는 처방전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어 실적을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 제약사가 비대면 처방을 어디까지 정산 대상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CSO 영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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