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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경북·경남 호우 피해지역 보험료 덜 받는다

  • 정흥준 기자
  • 2026-08-25 11:55:12
  • 요약
  • 30~50% 범위에서 3개월 간 경감...연체금은 최대 6개월 면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지난 7일과 21일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호우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과 급여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한다.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와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에서 호우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돼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르신,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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