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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실증특례 12월 중순 개시...약국 설치 임박

  • 강혜경
  • 2022-11-30 11:08:12
  • 2년 특례에 총 3단계 걸쳐 최대 1000대 설치 목표
  • 쓰리알코리아 "시행 앞서 약국 대상 설명회 예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일반약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년 간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실증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받은 쓰리알코리아는 12월부터 약국 설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에 설치된 일반약 화상투약기.
특례 조건은 총 3단계에 거쳐 최대 1000대까지 설치하는 것인데, 우선 1단계는 10개소에 한정해 실증하며 서비스 모형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각 단계별 실시결과 및 검토·평가서가 복지부로 전달되다 보니 대상 약국의 위치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0일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시제품 생산 및 KC 인증 등 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단 12월 초순보다는 중·하순경에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쓰리알코리아는 설치·운영에 앞서 약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100여개 약국을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현재 장소와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며 "내주 경 설명회 일정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를 통해 약국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응답하고, 신청도 받을 계획이라는 것.

이번 화상투약기 1단계 실증특례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제외한 약사 개설 약국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화상투약기 실증에 관한 부가조건.
특례 부가조건은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심야·공휴일 시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라는 목적에 맞게 심야·공휴일 시간 사용 필요성, 안전성, 소비자 수요, 인지도, 편의성 등을 고려해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에 한정한다.

약사는 의약품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 전체 과정을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특례에서 제외된 한약사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운영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각하 처분을 받아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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