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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화상투약기, 의료민영화 아냐…문제 점검할 것"

  • 이정환
  • 2022-10-05 11:27:24
  • 서영석·서정숙 의원 질의에 답변
  • "실증특례 2년 시행 후 결과 살펴 제도화 결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나 부작용을 점검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상투약기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견해도 드러냈다.

5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화상투약기 등 규제특례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화상투약기는 자판기로 의약품을 파는 것으로, 신기술이 아니"라며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허용했다 자체가 의료민영화 의도가 심어져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용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은 공산품과 다르다.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화상투약기 규제특례는 불법은 없는지, 다른 의도는 없는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화상투약기 규제특례가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으며,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화상투약기는 2년간 실증특례 운영 뒤 결과를 살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는 계획하고 있지도,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실증특례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염려를 점검할 수 있게 애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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