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관리의무 위반시 책임은 모두 약국장에"
- 김지은
- 2022-10-23 12: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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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약사회 정책이사, 여약사대회서 회무 추진 현황 보고
- 화상투약기 12월 시범사업 앞두고 설치 약국 책임·효용성 등 지적
- 복약지도 약사 인건비·기계 값·설치 공사비 등 고려하면 수익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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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한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약사회 종합 회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정 이사가 설명한 주요 현안은 6가지로 압축됐다. ▲규제샌드박스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확립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약국의 역할 기반 확장 등이다.
이날 정 이사는 특히 실증특례 허용에 따라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화상투약기 이슈와 관련, 참여 약국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는 규제 특례를 통해 화상투약기가 운영되더라도 지켜줘야 할 조건들이 있다고 밝혔다. 책임 주체와 고용 관계, 판매가능 의약품, 약사의 복약지도, 판매기록 보관 등이 그것이다.
먼저 화상투약기 관리 의무는 약국에 있는 만큼, 화상투약기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약국 개설자에게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약국이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 이사에 따르면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실증사업 조건을 위반하면 사업자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실증특례가 취소된다. 더불어 개설 약사의 경우 약사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에 따른 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정 이사는 “실증특례 조건을 볼 때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부여되는 형태”라며 “자판기와 관련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책임은 약국 개설자가 줘야하는 상황이다. 약사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개설자는 투약기에서 복약지도를 담당할 약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프리랜서 형태가 아닌 4대 보험 등을 적용하는 정식 근무약사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장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따를 수 있고, 여기에 2000여만원인 기계 구매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 자판기 설치 비용, 약국 내부 공사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게 정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기계를 구입하거나 리스를 해야 하는데 기계값이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계를 약국 벽면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에 따른 추가 공사 비용 등도 소요되는 구조다. 심야시간에만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높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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