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화상투약기 참여' 본안소송도 못 이길 듯
- 강혜경
- 2022-10-24 11:2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데일리팜, 법원 각하 결정문 입수..."본안소송 역시 부적법"
- "실증특례는 쓰리알이 대상... 한약사는 제3자로 원고적격 없어"
- 법조계 "한약사 개별 피해 입증하지 않는 한 본안소송도 각하 유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는 한약사회 주장에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본안 소송 역시 승소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실증특례는 과기부가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한약사는 제3자의 지위에 있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법원은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단은 쓰리알코리아가 하려는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한약사와 관계 없는 업무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반드시 한약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거나, 한약사들의 업무 영역에 있어 특별히 침해되는 법익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약사들이 개별적인 피해 내역을 입증하지 않는 한 결정문대로 본안소송 역시 각하 처분이 유력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
"화상투약기 관리의무 위반시 책임은 모두 약국장에"
2022-10-24 06:00:42
-
화상투약기 설치, 한약사약국 제외하고 12월 시작
2022-10-22 06:00:55
-
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 집행정지 소송...법원 각하
2022-10-21 12:10:13
-
화상투약기 시제품 생산…"11월 약국 선정, 12월 운영"
2022-09-29 12:06:14
-
화상투약기 설치 불가에 화났던 한약사단체, 왜 조용?
2022-08-19 06:00:4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4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5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6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7[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8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9"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10[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