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면 알바도 퇴직금 줘야
- 강혜경
- 2022-12-19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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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뿐만 아니라 주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
- 현일섭 노무사, 경기도약사회지 12월호서 소개…15시간 미만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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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섭 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12월호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은 통상 직원에 비해 주당 근무시간이 짧을 뿐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법률 적용에 있어 차등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흔히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을 '알바' '파트타임' '일용직'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이들을 '단시간근로자'로 부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
현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례보호의 원칙으로 휴일, 연차휴가, 출산휴가, 퇴직금 등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노무사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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