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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직원 휴게시간 간과하면 수년치 미지급액 한번에

  • 정흥준
  • 2022-08-18 11:33:03
  • 현일섭 공인노무사, 경기도약사회지서 약국 사례 소개
  • 근로시간 4시간에 휴식 30분..."직원과 합의해도 위법 책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될 경우, 수년치 미지급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직원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최근 경기도약사회지 8월호를 통해 휴게시간 관련 약국 노무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퇴사 후 “점심시간을 30분밖에 사용하지 못했으니 나머지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약국장에게 요구했다. 근무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현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실제로는 보장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입증이 된다면 사용자는 휴게 미부여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약국에서 휴게시간을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고객이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응대해야 하니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더라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잘 지켜야 한다. 음식점에서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브레이크 타임을 정해 준비시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매 시간 10분씩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고,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직원 간 교대로 휴게시간을 갖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이라 위반 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 노무사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해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이 없으면 13시에 퇴근할 수 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니 13시 30분 이후에 퇴근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근로자가 차라리 일찍 퇴근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13시 30분 이후 퇴근하도록 해야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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