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도한다면 연말 보다는 연초가 유리…왜?
- 강혜경
- 2021-03-22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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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폐업시 1년치 소득+권리금 가산…종소세 부담↑
- 임현수 회계사, 경기도약사회지에 '권리금과 세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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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폐업시 1년치 소득 금액과 권리금 등이 가산돼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폐업 후 바로 개업하지 않고 당분간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나 상반기 중 폐업이 유리할 수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3월호 경기도약사회지를 통해 '권리금과 세금'에 대해 소개했다.
권리금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영업권이라고 하며 무형자산으로 봐 이를 지급하는 자는 일시에 경비 처리할 수 없고 5년간 정액법으로 균등 상각해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반면 권리금을 지급받는 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봐 일정 경비율을 인정해 주고 일시에 소득으로 계상한다.
가령 권리금을 1억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검토해 보자면, 양도자는 1억이라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60% 인정받고 6000만원이라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4000만원의 기타소득 금액이 계산된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의 사업소득 금액과 권리금의 기타소득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5%의 세율로 과세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므로 폐업 후 바로 개업하지 않고 당분간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나 상반기 중 폐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의 경우 1억원의 권리금에 대해 100%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2000만원씩 권리금 상각으로 경비처리하는데, 주의할 점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권리금의 경비처리로 인한 양수자의 절세효과 역시 6%에서 45%인데, 6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다.
또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양수받는 양수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데, 권리금이 1억이라면 원천징수 세율 8.8%를 적용해 880만원을 차감한 9120만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권리금의 필요경비율은 2018년 3월까지 80%,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70%, 2019년부터는 60%로 인하돼 점차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되는 구조가 돼 원천징수세율도 이에 따라 권리금에 4.4%, 6.6%, 8.8%로 상향됐다.
임현수 회계사는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국을 양도하는 양도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교부 의무가 있다"며 "약국은 조제 매출과 일반약 매출이 혼재돼 있는 과·면세 겸용사업자로, 권리금 1억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 별도인지에 대해 양·수도자 간에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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