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고 처벌 면제하려면...환자 배상수단이 숙제
- 이정환
- 2022-12-27 17:10: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계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처벌 면제"...정치권도 입법 움직임
- 복지부 등 "피해 환자에 대한 구제 수단이 뒤따라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피해를 일으킨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제정하려면 환자 구제 수단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 수행 의사에 대한 공소권을 법으로 제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보상권 제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입법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의사 형사처벌 면제를 골자로 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수 년째 군불을 지피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고위험 수술이나 응급환자 치료, 분만 과정에서 의사 과오로 인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다치거나 숨지더라도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는 게 의료계 견해다.
형사처벌 부담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있는 의료계 문제를 특례법을 제정해 해결하자는 게 이들의 요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특례법 제정 요구에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특례법 제정 시 환자와 국민들에 대한 피해 구제 수단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에 특례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 환자가 권리 구제수단에 대해 제한 받지 않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욱 한국의료법학회 총무이사는 "먼저 필수의료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라 명확성 측면부터 확보해야 한다"면서 "의사 공소권을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법리적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 형사 처벌 면제 조항과 함께 국민의 권리 구제수단 제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례법이 만들어져도 피해 환자들이 보상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수단이 필히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특례법 자체는 순기능이 있겠지만 국민의 권리 구제수단을 제한하는 조항이라 보완책도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상이나 배상 이런 부분이 충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미라 과장은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 국민의 법 감정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 상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있다. 필수의료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면 현행 제도와 관계를 따져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조짐이 감지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게 의사 권리보다는 환자 권리가 더 중요하다. 환자들의 권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해야 할 것"이라 말하면서도 "다만 의사가 소멸되는 상황에서는 환자 권리도 없다. 환자가 생명에 위급함을 느낄 때 필수의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년 초 결론...약 배달 포함 미정"
2022-12-26 06:00:52
-
환자 사망해도 필수의료 의사 '형사책임 면제' 입법 힘 받나
2022-12-21 12:02: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 3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4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8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9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 10[기자의 눈] 닥터나우 도매겸업 금지와 지털 약국 생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