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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해도 필수의료 의사 '형사책임 면제' 입법 힘 받나

  • 이정환
  • 2022-12-21 12:08:45
  • 전혜숙 의원·의사협회, 특례법 제정 토론회
  • "중증·분만·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환자 사상 시 의사 공소권 없애야"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중증·희귀·난치질환자를 진료하거나 분만, 응급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환자에 대한 필수의료를 지키고 지원하기 위해 처벌 특례를 통해 의료과오 시 의사 부담을 지금보다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일명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타당성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국회 역시 일부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입법 필요성을 강변했다. 해당 토론회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의협이 주관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 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의료환경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전문의·전공의 부족 사태가 심화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성훈 이사는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의사들의 의료과오가 점점 형사처벌되고 있는 현실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진료과는 모두 환자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분야로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악결과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의료과오를 형사처벌하는 현실은 의사에게 부담을 넘어 공포로 다가온다는 게 전 이사 견해다.

전 이사는 의료과오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책임과 별개로 의사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인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벌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 돼야하며, 최소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만큼은 형사처벌권 발동을 자제해 의사가 최선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환자 악결과 발생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해소될 것으로 전 이사는 내다봤다.

전 이사는 법안 구성까지 마련해 제시했다. 먼저 법안에서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를 위해 필수의료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례법안 적용범위로는 복지부가 고시한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중 산모·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필수의료행위를 내세웠다.

특히 처벌 특례 조항을 통해 필수의료를 제공받은 환자가 죽거나 다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이 없음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위·변조, 환자 승낙 없는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을 제외한 필수의료 의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이사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했다. 10년 내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며 "적어도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처벌부담감을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필수의료의 원활한 제공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전혜숙 의원은 "2022년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촌각을 다투는 위험에 종종 처하는 흉부외과와 외과는 정원이 미달됐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되는 전문직 종사자 70%가 의사라는 점, 외국 대비 의사의 과실치사상 기소 건수가 지나치게 높은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얼마나 많은 기소와 처벌을 받는지 실태를 진단하고 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필요성을 타진했다"면서 "의사에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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