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플랫폼과 전쟁...바로필 추가 고발
- 김지은
- 2023-02-17 0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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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바로필 등 플랫폼 업체 모니터링
- 전문약 명칭, 가격 광고·약국 정보 미제공 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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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준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16일 전문언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적 행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과 더불어 정부를 향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빠른 시일 내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영준 이사는 “약사회는 지난해 9~10월 비대면 진료 앱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초구보건소, 강남구보건소에 처분을 요청했지만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에 올해 2월 이들 업체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 블로그, 앱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불법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서초구 강남구 보건소에 재차 처벌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 감독 책임 기관인 복지부와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약사회는 불법, 탈법 행위를 일삼는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신속한 처벌을 요청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폐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약사회가 밝힌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운영 방식 중 문제되는 부분은 크게 ▲전문의약품 약품명 및 가격 불법 광고 ▲의약품 해외 배달 광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 및 약국 정보 미제공 ▲한의원에서 진료하는 한의사가 의사 명칭으로 광고 등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전문약 약품명 및 가격 불법 광고의 경우 닥터나우는 현재 앱 내 비대면 진료 메뉴에서 증상별 의료기관을 조회하면 의사 상세 메뉴에 특정 의약품명을 언급하며 환자에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업체의 이 같은 행위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구 이사는 “앞서 약사회가 서초구보건소에 닥터나우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 요청을 한데 대해 보건소는 민원 회신으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해 광고 삭제토록 시정 지시하고 동일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바로필의 경우 블로그를 통해 전문약인 피나온, 두타윈 등 특정 전문약과 가격을 광고하고 있고, 바로필 앱을 통해 전문약인 삭센다, 탈모약인 피나온 등의 제품과 가격을 광고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역시 약사법 제68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바로필 홈페이지 내용 중 ‘바로필 약국’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며 광고하고 있는 행위의 경우 약사법 제16조의2 제1항, 약사법 제20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체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 약국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대해서도 약사회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닥터나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에서 보건소는 업체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시정 지시했고, 시정되지 않을 시 수사 의뢰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닥터나우 측은 약국 선택과 약국 정보 제공 부분에 대해 올해 1월까지 시스템 개편 예정이라고 회신했지만 여전히 개편되지 않고 있고, 보건소 수사 의뢰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구 이사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게 했지만 가이드라인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그에 따른 관리 감독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닥터나우와 더불어 바로필도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관련 행정 기관들의 신속한 행정처분,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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