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성지"...국감서 질타당한 플랫폼 광고 사라질까
- 강혜경
- 2022-10-27 1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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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플랫폼들 위법 행위 계속 감시해야"
- 이소티논을 '이스디논'으로 눈 가리고 아웅…교묘하게 전문약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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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SNS에서 '두타○, 피나○, ○보다트 9개월치 탈모약 온라인 성지' '두타○ 탈모약 집에서 로켓진료 오늘 배송'과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공고 이후에도 교묘하게 전문약 광고를 일삼아 온 업체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위기 의식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닥터나우는 27일 입장을 내고, 광고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활동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즉각 수정 및 삭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서비스 전반 및 광고 활동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위법이나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보건복지부, 국회,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겠다"며 "온라인 광고 소재 일부가 전문의약품 광고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의료계 우려를 적극 경청하고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NS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약국가도 상황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A약사는 "공고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에는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약품명을 암시하거나 가격을 공개하는 등의 광고가 이어져 왔다"며 "선제조치에 나서겠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B약사도 "플랫폼들이 교묘하게 약품명을 가리거나, 성분명을 쓰면서 전문약을 홍보해 왔다. 이러한 광고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뤄진 데 대한 문제가 심각했다"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업체들이 공고를 교묘히 악용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약국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약국개설자 및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이 공개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당장은 자체 심의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행도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 등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감 지적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기본 원칙이자 윤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여드름 치료 전문약 이소티논을 이스디논으로 바꿔 홍보했다"며 "여드름 약과 함께 다른 약을 처방 받으면 약값을 깎아주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부추겼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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