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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바로필·올라케어 고발

  • 김지은
  • 2022-09-29 20:22:41
  • 약사법·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추가 고발 예정
  • 경기도약, 닥터나우 경찰 고발 사건도 진행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과도한 영업이 지속됨에 따라 약사단체가 칼을 빼 들었다. 경기도약사회에 이어 대한약사회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고발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8일 오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인 바로필, 올라케어를 강남구보건소에 고발했다.

약사회는 이번 고발에 앞서 플랫폼 업체들의 비대면 진료 후 약국 선정, 의약품 배송 등 전반에 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우선 본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인 2곳의 업체에 대한 고발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는 다음주 중 서울 서초구 등 다른 지역에 본사가 위치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약사회가 이들 업체를 고발한 것은 크게 약사법 위반과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공고를 무기로 현재 약사법,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영업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행 비대면 진료도 약사법을 기본으로 지키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약사회가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부에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고 제제도 없었다”면서 “그래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약사회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 업체 격인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도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모호성과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현재 강남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고발 대상인 닥터나우 측 관계자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의사협회, 약사회의 고발이 진행됐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선례가 없는 만큼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 처음 나오는 결과가 추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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