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수사중'…비대면진료 플랫폼 고발사건 오리무중
- 강혜경
- 2023-02-03 1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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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10월 경기도약·대한약사회 각각 고발
- 민사경 비대면 진료·약배송 적발 이후 단속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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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고발이 오리무중이다.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반년 가까이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오는 6월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을 예고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경찰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약사회는 지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닥터나우는 앱을 통해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앱의 근거리 매칭 시스템을 이용해 일명 제휴약국 중 주문 받은 의약품을 조제할 특정 약국을 지정하게 했으며,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교부하고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뒤 닥터나우에서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해 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약사 자격이 없는 닥터나우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달 초에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 별다른 통지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관련 사건과 관련해 닥터나우 측을 소환해 조사하고, 보건소 등을 통해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대한약사회의 닥터나우 고발 건 역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고발 이후 계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들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소 등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발인인 닥터나우 측은 "현재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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