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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사면허법·간호법 수정안 합의…본회의 상정

  • 이정환
  • 2023-04-11 11:44:56
  • '간호사 처우법' 변경…민주당 수용불가 입장, 부결 유력
  • 의료법, 모든 범죄에서 '의료관련·성·강력'범죄 금고 이상 수정
  • 신경림 간협 전 회장, 간담회 말미에 박차고 나가…의협은 수용

국민의힘 강기윤 복지위 간사, 박대출 정책위의장,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선 11일 민당정 의료현안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제정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의사면허 취소법 적용 범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한 경우로 축소하기로 했다.

당정 수정안 합의에 대한간호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직능은 수정안에 찬성했다. 특히 간협 전 회장이었던 신경림 간호법제정위원장은 간담회 말미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가장 먼저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본회의 직전 민당정 간담회로 수정한 마련에 합의했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결국 오는 13일 당정의 간호법, 의사면허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더라도 민주당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국회법 상 본회의 상정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 뒤 수정안 가부결 결과에 따라 원안을 곧장 표결한다.

즉 제정 간호법에 대한 당정 수정안이 제정 간호법 원안보다 먼저 심사되며, 수정안 가결 시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 투표가 바로 시작된다.

의사면허 취소법 역시 당정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뒤, 가결 시 원안은 폐기하고 부결 시 원안을 바로 투표한다.

◆당정, 간호법·의사면허법 수정안 내용은=국민의힘과 복지부는 먼저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법안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제한 규정을 철폐했다.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간호사 처우개선 내용은 보강했다.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 심의위를 신설하는 게 그것이다.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광력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 관련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로 수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에 따라 의사면허 박탈 관련 일반 범죄 전과로 확대하는 것은 면허 자격과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규정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등 전문 직역에 일반 범죄 전과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의 일로, 제정 이후에는 해당 규정이 준수돼야 한다는 게 박대출 정책위의장 주장이다.

재교부 요건과 금지 기간 내용에서 복지위 의결안에서는 모든 범죄 금고 이상 실형으로 면허 취소 후 다시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면허취소 10년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자가 동일 범죄로 실형받아 면허 취소 시 5년으로 수정했다.

이 같은 당정의 간호법, 의료법 중재 수정안에 대해 의협과 간호조무사협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긍정 검토 의사를 밝혔다. 간협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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