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국힘 여야합의 부정...당정 합의안 수용 못해"
- 강신국
- 2023-04-11 1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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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참여했으나, 정작 참여단체는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며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대표 발의한 서정숙, 최연숙 의원은 배제됐고 그동안 간호법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만 참석하게 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명을 변경,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했다"며 "뿐만 아니라 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다.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언급했다.
간협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달라"며 "만약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회의원과 복지부,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냐"며 "의사집단과 의협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간호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 환자안전 및 국민건강증진, 그리고 존엄한 돌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이날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기로 했고 기존 법안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대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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