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사 집단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달라"
- 강신국
- 2023-04-09 17:18: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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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하면 진료거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의사 성범죄"
- "의사면허특혜폐지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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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툭하면 진료거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의사 성범죄 등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지난 2020년 17년 동안 동결했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한다면서, 코로나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를 진료거부를 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그 못된 패악질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최고 연봉 6억 5000만원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에서 의사집단의 직역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며 "변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모두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되지만,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자격정지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임에도 의사집단과 의협은 이와 같은 의사면허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면허박탈법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최근에도 서울아산병원 의사가 간호사와 전공의 10여 명을 성추행했다고 고발돼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성범죄 및 성추행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의료인의 직업윤리는 그 어떤 전문직 보다 높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계신 의사면허특혜 폐지를 위해 이제 국회와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못된 의사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 주셔야 할 때"라면서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자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우리의 부모님뿐 아니라 환자, 노인,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법이다. 50만 간호사는 간호법을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돌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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