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뭐길래?...의사-간호사, 직능갈등 점입가경
- 강신국
- 2023-04-09 1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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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대통령 거부권도 이슈
- 의협 등 13개 단체, 간호법 통과 땐 공동 총파업 예고
- 간협 "의사 직능이기주의에 회초리 들어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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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그러나 병원 밖을 나오면 이들이 벌이는 직능 전쟁은 점입가경입니다. 바로 간호법 때문인데요.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사-간호사 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공동파업을 예고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국민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법"이라며 국회 앞 시위를 진행 중이죠. '민트 퍼포먼스'라고 불립니다.
간호법 쟁점은 무엇일까요? 간호법은 간단히 설명하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 내 만든 제정법입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 제정 안에서는 간호사 업무를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했죠. 간호사의 독자 영역을 허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의협도 이 부분에 대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해당 조항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재수정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의사들의 반발이 무마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한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간호업무 관련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의료기관 책무 규정,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등이 원안에 포함됐었지만 의사단체가 반대하면서 해당 내용 역시 삭제됐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책무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모두 명분적인 규정입니다. 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에서 당장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은 더 심화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이 의사들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의협은 "14만 의사, 83만 간호조무사, 120만 요양보호사, 4만 응급구조사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온 다른 모든 동료 직역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법안과 다름없다"면서 "간호사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의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며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협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가감염병 위기뿐만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간호협회의 조직적이고 직역 이기주의 행태에 우리가 강력 저항하고 악법저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전체 총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간협은 "의협이 간호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또 다시 진료거부과 휴진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한 지붕 두 직능의 갈등은 오래갈 것 같습니다. 이를 중재할 정치권의 노력도, 정부의 대안 제시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수방관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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