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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공개한 G7국가 비대면 진료·약 배송 현황은

  • 강혜경
  • 2023-05-26 11:40:19
  • 일본·영국 2020년 배송·원격 복약지도 허용...이탈리아 일반약만 허용
  • 원산협 현지 로펌에 의뢰...원격진료·의약품 판매 정책 비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초진을 제외하고, 약 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인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한다는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놓고 연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5일 130% 가산수가 적용이 불가하다는 데 이어 26일 해외 국가 대부분이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 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원산협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해외 비대면 진료 현황 등을 각 국가의 로펌에 질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됐다며, 5월 기준 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일본 단골의사를 통한 온라인 진료가 가능했던 일본은 2022년 1월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단골의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예외조항을 통해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도 허용했다.

초진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학적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환자의 증상과 함께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온라인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진으로부터의 온라인 진료는 원칙적으로 주치의가 수행해야 하지만 진료기록, 진료정보제공서, 건강검진 결과, 지역 의료정보 네트워크, 약봉투, 개인 건강기록 등으로부터 과거의 진료 정보를 파악하고 문진과 시각검사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의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환자의 증상과 함께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

처방약은 2020년 9월부터 배송과 원격 복약지도가 허용됐으며, 일반약 인터넷 판매는 2014년부터 허용돼 이뤄지고 있다.

영국 원격진료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 없이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2019년 영국의사협회 등에서 발표한 '원격진료·처방에 대한 우수 실천 원칙'(High level principles for good practice in remote consultations and prescribing)에 따라 의료공급자 판단 하에 초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진료·처방에 대한 우수 실천 원칙에 따르면, '온라인, 비디오 링크 또는 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원격상담 및 처방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원을 절약하고 대중의 요구에 더 편리한 의료 접근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장치는 환자와 의료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치료 관계나 일회성 상호작용과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다.

영국 역시 일본과 동일하게 처방의약품은 2020년 9월부터 배송과 원격 복약지도가 허용됐으며 2014년부터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프랑스는 2018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며 2022년 4월 프랑스 국립건강보험재원은 '원격상담을 위한 모범 실전지침(Charte de bonnes pratiques de la téléconsultation)을 통해 초진은 원격진료 배제의 이유가 아님을 명시했다.

실전지침에는 '대면진료는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선택돼야 한다. 원격진료를 이용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대면의료보다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의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원격진료의사는 원격진료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초진은 원격진료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는 것.

프랑스는 실물 약국을 등록한 약사에 대해서만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2018년 '의료전문가 강령(Musterberufsordnung für Ärzte)을 개정해 원격진료를 허용했으며 2021년 5월 추가 개정을 통해 '주치의가 아닌 의사'에게 '오로지 원격으로 이뤄지는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전체진료 가운데 원격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신설했으며, 약사 면허를 보유한 자에 대해서만 일반의약품 및 처방의약품의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014년 '원격의료 지침'에 따라 원격진료를 허용했으며 대면진료로 이미 진단이 공식화된 환자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개념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또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캐나다는 원격진료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 없이 의사협회의 '원격진료정책(VIRTUAL CARE Policy)'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정책에는 '원격의료가 적합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적인 판단력을 사용해야 하며, 환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격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원격의료를 제공하려는 의사는 의사의 신원, 의사 연락처 정보, 의사 면허상태 등을 신규 환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약사법 및 의약품·약국 규제법에 근거,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배송 및 비대면 복약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공보험인 메디게이드와 메디케어가 초진환자의 원격진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배송은 마약단속국에서 제한하는 의약품 이외 배송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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