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제보 압박에 전전긍긍
- 노병철
- 2023-06-09 06:00: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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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병 담당 MR, 거래처 보직이동 부당...보상 요구
- 최근 유통부조리 이슈로 내홍 겪기도
- 공익신고 요건 충족 전망...검경 수사 착수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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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주요 종합병원을 담당했던 국내 A제약사 영업사원은 회사 정책에 따른 준종합병원으로 거래처를 변경하는 것을 '부당 보직이동'으로 판단하고, 명예퇴직금을 요구하며 수면 아래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제약사 관계자들의 소식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이 회사는 희망·명예퇴직 영업사원들에게 업무상 비밀유지 명목으로 6개월 상당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아울러 A제약사는 영업 관련 임원들이 사직할 경우, 유력 제품군에 대한 CSO 계약을 체결해 능력에 따라 최소 5000만~1억5000만원 내외의 안정적 수입을 보존할 정책을 실행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근 빚어진 이번 사안은 평사원이 아닌 관리자급 영업직원인 만큼, 억 단위 보상 집행 수준의 요구안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리베이트 폭로와 관련한 공익제보에 따른 수사와 과징금·벌금 처벌 사례도 수차례 존재한다.
검경을 포함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에서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적극 감안, 제보자(협조자)의 신분·인적사항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해 공익 제보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형벌·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을 경험한 일부 제약사 관계자들은 "내부고발자 비밀보호 원칙은 대외적 비공개를 일컫는 바, 회사 내부적으로는 신고인을 특정할 수 있어 해당 사안과 관련한 법적 쟁송을 제기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부조리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관련한 제보자·회사 간 음성적 협상 결렬 후 공익제보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과 '요건 불충족'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 등의 선례로 봤을 때 '조건 성립 일부 불합치'에 무게중심이 쏠린다.
다시 말해, 신고 자체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될 경우라면 제보는 접수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비밀보호와 포상·보상금 지급에서는 제외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다.
A제약사 측은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회사 내부적으로 CP규정 강화·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유통투명화 자정 노력 등을 펼치고 있어 일탈적 영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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