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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은 계속 유지 필요"

  • 이탁순
  • 2023-02-03 14:39:16
  •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취지는 공감
  • 김민석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에 일부수용 의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나 약가인하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약가인하 제도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엄정히 처벌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약제 급여 정지·약가 인하 처분으로 환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존 의약품을 계속 먹어야 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고, 다른 의약품을 먹어야 하는 불안감 역시 환자가 감수하게 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여 정지 행정처분 약제의 보험약가 대비 비싼 동일성분 의약품이 처방·판매되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게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또한 과징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용한다는 의견을 냈다.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현행법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는 해당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급여정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가인하 도입 후에도 리베이트가 계속 적발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목적으로 급여정지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했을 때 완전 폐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가인하 처분 역시 과징금으로 대체하자는 개정안 내용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단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며 "약가인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감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반면, 과징금 부과는 일시적인 행정처분으로 약가인하 대비 제재 효과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제도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징수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만 한정하자는 개정안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공단은 "기존 법의 과징금 사용 목적인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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