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5:21:31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염
팜스터디

의사도 리베이트 못받게...의료법 안바꾸면 '반쪽 효과'

  • 이정환
  • 2022-12-14 12:37:14
  • 의료법 개정안, 1년 넘게 제자리... 올해도 넘길 판
  • 약사법만 개정해서는 금품 받은 개원의 처벌 근거 없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신고제 법안의 최종 목표는 불법 리베이트 규제 강화다.

점조직 형태로 영업활동을 이어가며 물 밑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에게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게 신고제 취지다.

하지만 제약산업 종사자들은 리베이트 근절이 목표인 CSO 신고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안이 하나 더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CSO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약품 처방권을 지닌 의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의료법 개정 없는 CSO신고제 도입은 자칫 반쪽 짜리 입법 성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

◆CSO 제공 금품, 의사 수수금지 법안 골자는 = 다수 제약사들이 추가 국회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CSO가 주는 경제적 이익을 의사가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구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2일 국회 제출됐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제대로 심사 되지 못한 채 한 해를 더 넘기게 됐다.

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방 등을 대가로 제약사가 주는 금품은 물론 CSO가 주는 리베이트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제23조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조항 내 '의약품공급자'를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CSO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일부 문구만 수정하는 간단한 입법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법이 바뀌면 의사가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된 CSO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해당 법안이 지난해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주체에 CSO를 추가한 약사법 개정과 동시에 개정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 때 법안이 동시 개정되지 않으면서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 조항에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됐다는 우려다.

특히 CSO 신고제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의사 수수 금지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사 수수 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CSO 신고제 효력은 불가피하게 절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A제약사 윤리경영(CP)팀 관계자는 "CSO 신고제로 일부 투명해진다고 해도 불법 리베이트 규제 효과를 보려면 의사 수수 금지 조항이 생겨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A관계자는 "그나마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배임 등 혐의로 형사법적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원의는 처벌할 법률이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의료법이 없는 한 CSO가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일이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의사 리베이트 수수 금지 법안은 어찌 보면 CSO 신고제보다 더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CSO와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내밀한 관계로, 내·외부 고발이 없으면 불법이 적발되거나 탄로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적발 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관계자는 "그나마 의사 수수 금지 법안이 있으면 CSO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제동이 걸리고, 수수 의사들도 직접적인 법 조항이 생겨 불법 부담을 안 게 될 것"이라며 "신고제만 도입된다면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불법 CSO가 활성화되면 정상적인 영업에 매진하는 제약사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피력했다.

◆의사 수수 금지, 입법 미래는 = 이런 상황 속 일단 제약계와 복지부는 수수 금지 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CSO를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발효됐고, CSO 신고제마저 입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의사 수수 금지 의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일단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법안 검토를 끝마쳤고 관련 직능단체 의견수렴도 완료됐다.

결국 새해 임시회에서 법안소위 상정으로 심사 기회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 CSO 신고제가 입법 순항 중인 배경도 의사 수수금지 의료법 개정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면서 "CSO 신고제가 담긴 약사법이 복지위를 통과된 만큼 의료법도 함께 개정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사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다음 심사 기회에 논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제약계에서도 CP 담당자들이 입법 필요성을 제안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제약계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에 의견을 합치한 가운데 한 가지 걸림돌로 평가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제약사들이 합법과 불법 경계를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영업을 펼치고 있는 데다 CSO 제공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고의적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제약사가 CSO를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연관성이 입증되면 제약사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수수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법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대에 언제 오르게 될지, 오른 이후 의료계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가 입법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