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제 확인업무 행정착오 없었다"
- 김태형
- 2004-05-20 07:26: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두번이상 지급내역만 발췌...약국주장 사실 달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약국의 중복조제 확인업무에서 행정착오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중복조제 확인업무와 관련 “공단의 실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경기도 소재 K약국의 사례(데일리팜 19일치 ‘보험공단 행정착오도 중복조제라니...’)에 대해서도 “확인결과 급여비가 2번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 약국은 주민등록번호 기재오류로 반송된 후 다시 청구한 조제내역까지 중복제제 한 것으로 간주, 환수예정통보서가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이 약국의 경우 반송된 조제내역을 2차례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반송된 조제내역은 전산발췌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이 약국의 경우 심사가 끝난후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같은 내역이 두번 접수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약국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미 환수된 중복조제 내역이 다시 발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환수처리가 끝난 내역은 삭제하고 확인업무를 벌이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총약제비 가운데 같은 처방내역을 중복조제 한 약국 2,082곳(1억8,268만원)을 대상으로 내달까지 현지확인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
“보험공단 행정착오도 중복조제라니...”
2004-05-19 06:31
-
중복조제 약국 2천여곳 약제비 환수
2004-05-17 12: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