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제 약국 2천여곳 약제비 환수
- 김태형
- 2004-05-17 12:43: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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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5개월간 1억8천만원 발생...내달까지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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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낸 처방전을 약국 2곳에서 동시에 조제하거나 한 약국에서 두 번이상 중복조제, 약제비 환수대상으로 분류된 약국이 무려 2,000여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이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약제비 가운데 약국은 2,082곳(1만1,190건)에서 동일 처방전을 두 번이상 청구, 1억8,268만원을 환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말 전국 약국수 1만9,262곳의 10.8%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실제 조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약국이 보관중인 원최처방전에 대한 확인작업을 내달까지 벌이고 있다.
공단은 약국의 착오·부당청구와 관련 ▲의료기관에서 전산(키오스크 등)으로 전송된 자료에 의해 조제했으나 실제 환자는 다른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환자가 A약국에 처방전을 접수했지만 의약품이 없어 조제하지 않고 B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타 약국의 청구프로그램이 복사돼 청구된 경우 등을 중점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약제비 환수와 관련 동일 처방전을 약국 두 곳에서 동시에 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확인하지만, 약국 한 곳에서 중복조제 한 사례가 발생하면 처방전 확인없이 환수예정통보서만 발송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국에서 처방전을 복사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할 경우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건은 정상 조제로 처리하고 있다”며 “환수대상 약국은 분업이 어느정도 정착되는 시기가 되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의약분업이후 동일 처방전을 이중 청구하거나 실제 조제하지 않고 허위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시기별로 순차적인 확인작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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